산림청 등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4월 한 달간 받는다.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 읍·면·동 사무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며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