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 나선 LH…내년 신규 사업에 적용한다

내년도 신규사업부터 전면 적용
층간소음 전용 실험시설도 개관
사후 보완시공 가이드라인도 마련

LH ‘층간소음 기술혁신 시험시설’ 조감도. 사진 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층간소음 1등급 기술 개발을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층간소음 기술혁신 시험시설(가칭)’을 개관한다고 14일 밝혔다.


층간소음 1등급 저감 기술은 구조형식, 슬래브 두께, 완충재 등을 강화해 바닥충격음(소음) 수준이 37데시벨(dB) 이하가 되는 기술을 뜻한다. 통상 10dB이 낮아지면 사람의 귀에는 2배 가량 소음이 줄어든다. 1등급 기술이 상용화되면 법적 층간소음 하한선인 49dB보다 12dB 낮춰져 소음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저감 기술을 개발해 내년도 신규 사업부터 전면 적용해나갈 방침이다.


층간소음 전용 시험시설은 세종시 소재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부지 내 2개 동으로 건설되며 연면적 약 2460㎡ 규모이다. 벽식구조 1개동과 라멘구조 1개동으로 건설되며 바닥두께를 150㎜ ~ 250㎜까지 구성하고, 층고를 달리해 다양한 시험여건을 제공할 예정이다.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연구원이 층간소음(중량충격음)을 측정하고 있다. 사진 제공=LH


LH는 시험시설을 민간에 개방해 층간소음 저감 성능 확보가 가능한 기술·공법 개발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활용 가능한 층간소음 시험시설은 6곳에 불과해 기술 테스트 및 인증을 위해 대략 1년 이상 대기해야만 한다.


LH는 층간소음 성능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한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보완시공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난해 정부는 소음성능 미달 시 소음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의무화하는 등의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관련 제도를 강화한 바 있다. 정운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이 실현되면 집에서 느끼는 층간소음은 최저 기준(4등급)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더이상 모두가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LH가 선도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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