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후보추천위원, 임태훈 공천 배제에 전원 사퇴

“민주당, 양심의 자유·인권 스스로 내쳐”
“차별적·퇴행적 기준으로 합의정신 훼손”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지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는 15일 민주연합이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의 공천배제를 최종 결정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김상근 위원장 등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민후보추천위는 이날 임 전 소장의 공천 배제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눈높이를 저버린 부적격 판단은 연합정치의 정신을 훼손한 태도”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들은 임 소장이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의 진상 규명에 앞장서 왔다며 “임 후보가 만들어 낼 정권심판 여론은 다른 누가 대신해줄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연합 측이 임 전 소장에 ‘병역기피’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했던 민주당의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신을 스스로 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연합 공관위를 주도하는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제 입법을 준비해 왔다”며 “그런데도 이제 와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로 판단해 컷오프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부적격 판단과 관련해서도 “독립적 심사기구인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의 위상을 훼손하는 것이자 연합정치 정신을 훼손하는 태도”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민주연합은 차별적·퇴행적인 기준으로 민주연합의 합의정신을 훼손했다”이라며 “국민후보추천위는 민주연합의 차별을 용인할 생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연합은 전날 임 전 소장에 대해 ‘병역 기피’를 사유로 공천 배제를 의결했다. 이에 국민후보추천위는 15일 오전에 임 소장을 후보자로 재차 추천했으나 같은 날 민주연합은 “판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부적격 판정을 유지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