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4월부터 신청하세요”…인천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임산부 교통비 접수

관내 6개월 이상 실거주 임산부 50만 원 지원…올해 1월 출산 소급 지급
인천e음 카드로 지급, 사용기간 1년…택시요금, 자가용 유류비 사용 가능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교통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 정책의 일환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교통비는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는 저출산 정책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출산한 임산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교통비 50만 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 카드로 지급된다.


먼저 4월 한 달 동안은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 이상 실거주한 임산부 중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출산했거나 4월에 분만 예정인 임신부가 1차 신청 대상이다. 5월부터는 임신 12주 이상 임신부와 출산 후 1개월(30일) 이내 출산부도 신청 가능하다.


임산부 교통비는 인천e음 택시요금이나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이다. 사용기간이 지나면 수당은 자동 소멸된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정부24(보조금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 사업으로 약 2만7500명의 임산부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시는 또한 매년 1만5000여 명의 임산부가 교통비 혜택을 받아 건강한 출산을 도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은 임산부 교통비(50만 원), 천사지원금(1세~7세, 연 120만 원), 아이 꿈 수당(8세~18세, 월 5만 원~15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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