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KF-21 기술유출 시도 인니 기술자 압수수색

자택·사무실 압수수색…PC 저장 파일 확보 나서

경남경찰청 전경.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직원들이 한국형 전투기 KF-21 기술 유출을 시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경남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인도네시아 국적 KAI 파견 연구원 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방위사업청·국군방첩사령부·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조사팀이 2월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인도네시아 기술자 A, B씨에 대한 수사 협조를 요청한 지 24일 만이다.


경찰은 14일 오전 9시부터 경남 사천시에 있는 인도네시아 연구원 A 씨 등 2명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현재 A 씨 등의 사무실에서 이들이 사용하던 PC에 저장돼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한국형 전투기 KF-21 공동개발을 위해 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직원으로, KF-21 관련 자료를 외부로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월 17일 비인가 USB 여러 개를 지닌 채 퇴근하다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설계도면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무단으로 촬영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가 시험 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등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은 두 사람을 지난달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방위사업법 제50조에 따르면 방산업체에서 방산 물자의 생산·연구에 종사했던 사람이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A씨와 B씨는 출국 금지 상태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의 수사의뢰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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