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
울산 울주경찰서는 문수산 등산로에서 불을 지른(일반물건방화)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울주군 문수산 등산로 인근에서 나뭇가지 등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변에 있던 목격자가 “불을 지르고 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행범으로 A씨를 체포했다. 불은 등산로 약 3.3㎡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진화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땅을 개간하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방화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다. 이로 인해 A씨는 최근까지 구치소 생활을 하다가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