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가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80)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정연주 판사)은 15일 오 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오 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피해자 A 씨를 껴안고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다만 오 씨는 추행한 사실을 부인해왔다. 오 씨는 지난달 2일 최후진술에서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며 심정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오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 씨의 변호인 측은 “피해자 진술과 그로 파생한 증거 외에는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는 부족하다. 추행 장소와 시간, 여건 등에 비춰보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도 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알려진 오 씨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