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 연합뉴스
불법촬영을 신고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6일 특수상해 및 살인미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이날 새벽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거리에서 지인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다치게 한 후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를 받는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얼굴 부위를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이날 낮 12시께 A씨를 서울 영등포구에서 검거했다. A씨는 피해자가 불법촬영 사실을 신고하자 집 근처로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