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수 수형자에게 진찰 없이 편지만으로 증상을 파악해 처방전을 작성한 뒤 이를 교부한 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는 17일 원고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원고는 2019~2020년 총 17회에 걸쳐 교도소 수형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편지로 증상을 전해 듣고 처방전을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A씨에게 의료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이듬해 A씨에게 처분관련 법적근거 부분의 오기를 정정했다며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A씨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처방전은 규율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근거로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순한 오기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진찰 없는 처방전 발급행위는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환자의 증상이나 건강상태와 맞지 않는 약이 처방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약의 종류나 투약 후 실제로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같은 처방전 발급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처방한 의약품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며 "오·남용의 우려가 있고,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의료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