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섭 특검법' 당론 채택…위성정당 보낼 의원 6명 제명

17일 의원총회에서 결정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가운데)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와 이용선(왼쪽)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유동수 의원이 3월 12일 ‘이종섭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이종섭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보낼 의원 6명을 확정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민주당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자 '피의자 도피'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용선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의안과에 '이종섭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안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도피성 해외 출국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에 대한 수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며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이고, 총선 이후에도 국회가 가동되는 기간이 있으니 그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에 임명한 과정 전반의 타당성을 따지는 한편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법무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 등을 고발 및 탄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의총에서는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보낼 비례대표 의원 강민정·권인숙·김경만·김의겸·양이원영·이동주 의원 등 6명 제명안을 의결했다.


이들은 모두 불출마 또는 낙천한 비례대표 의원들로, 조만간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할 예정이다. 이 같은 '위성정당 의원 꿔주기'는 의석수 순으로 결정되는 총선 기호에서 앞번호를 차지하기 위해서다. 임 대변인은 추가 제명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닫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당적을 옮기려면 현 소속 정당의 제명 절차가 필요하다. 앞서 국민의힘도 역시 같은 목적으로 지난 15일 비례대표 의원 8명을 제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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