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잔금 치르게 돈 좀”… 지인 속여 5억4000만 원 가로챈 40대 실형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 이어와
가상화폐 투자, 도박 등으로 사용할 계획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아파트 잔금 등 명목으로 지인이나 직장 동료에게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부산지방법원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이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직장 동료에게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돼 잔금을 치러야 한다’며 두 차례에 걸쳐 2600만 원을 빌려 이를 가로챘다.


A씨는 다른 지인 등에게도 투자 혹은 아파트 구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원금에 이자를 얹어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총 6명이며, 피해금액은 5억4000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늦게 빌린 돈을 이용해 먼저 빌린 돈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가로챈 돈을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액도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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