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경찰이 신학기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및 법규 위반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재차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1시 15분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7시 36분께 강원도 원주시 소재의 한 아파트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는 당시 법정 최고구간에 속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해 5.6㎞를 운전했다.
A씨는 2016년과 2020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붙잡혀 벌금 100만 원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며 "게다가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가 이뤄진 이후 또 음주·무면허운전까지 한 만큼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