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모, 금감원 지적에 재무제표 총액법→순액법 변경

금감원 지적 따라 순액법으로 변경 적용
정기 주총서 류긍선 대표 연임안도 상정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기존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의 지적에 따라 지주사인 카카오가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18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주주들에게 발송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6014억 원이다. 이는 순액법을 적용한 수치로, 기존 적용했던 총액법을 따랐을 때는 매출이 1조 원 전후였던 것으로 예상된다. 순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약 3000억~4000억 원의 매출 감소가 있던 셈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감소에 따라 지주사인 카카오의 지난해 실적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인 매출 8조 105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회계 인식 기준 변경에 따라 카카오 매출도 7조 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회계 인식 기준 변경은 예견된 일이었다고 분석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이들 사업자에 광고와 데이터 등의 대가로 16∼17%를 돌려줬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에 총액법을 적용해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해왔다.


다만 이를 두고 금감원이 순액법을 적용하고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상해야 했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리를 진행해왔다. 금감원은 지난달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린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에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회사에 최고 수위의 제재를 사전 통지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달 카카오 실적발표회에서 최혜령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사진 제공=카카오모빌리티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류긍선 현 대표의 연임안도 함께 상정한다. 2019년부터 카카오모빌리티를 이끌어온 류 대표는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혐의 등을 이유로 해임을 권고하면서 연임이 불발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매출 부풀리기 혐의와 콜(호출) 몰아주기 의혹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쌓여있어 카카오모빌리티 내부에서 류 대표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힘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 현재 난관에 봉착한 카카오모빌리티를 이끌만한 적임자를 찾지 못한 것도 류 대표 연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양지혜 기자 hoj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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