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이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우주항공산업팀을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문적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우주항공산업분야에 대한 커지는 법률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판 항공우주국(NASA)’이라고 불리는 우주항공청은 5월 27일 개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단행해 세계 시장의 약 1% 수준인 10조원 규모의 국내 우주항공 산업을 2045년 약 10% 수준인 420조원 규모로 늘리고, 현재 700개 수준의 우주항공 기업 규모를 200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이처럼 우주항공산업분야에 대한 법률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광장은 전문 조직을 신설하여 우주항공산업계에서 요청되는 다양한 법률 수요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산업팀장은 김혁중 변호사(군법무관 9기), 류현길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맡는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법무담당관,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 국방부 전력분과자문위원 및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 자문위원을 지냈다. 류 변호사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특허청 산업재산권 법제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팀 산하에는 △우주항공산업 전반과 공공계약·법제컨설팅 △우주항공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우주항공 금융 △우주항공 규제 등으로 세부 전문 분야로 두고 각 전문가가 담당한다. 방위산업 전문가, 우주항공산업분야의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IP) 전문가, 우주항공분야 투자를 책임지는 금융 전문가, 우주항공산업분야에 대한 규제 전문가, 나아가 우주항공 제품 및 기술의 수출에 관한 통상 이슈를 다룰 국제통상 전문가들이 모두 망라적으로 포함됐다.
광장 관계자는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제도 분석에 기초한 정책 제안과 더불어 각종 법률적 리스크에 대비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산업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게 될 분쟁에 대한 소송의 수행 등 전방위적인 종합 법률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