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학인권센터에 전담인력 배치해야…재원 마련책 필요"

대학인권센터 실태조사 결과
"다른 업무 병행한다" 60% 달해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학인권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재원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18일 인권위는 지난 11일 교육부 장관에게 각 대학인권센터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적정인력 기준과 재원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인권센터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대학 ‘공시정보’ 항목에 인권센터 운영 현황을 반영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전국 392개 대학인권센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센터가 인력과 예산 부족,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지원체계 부족 등 제반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전 직원이 대학인권센터 고유 업무만을 처리하는 대학은 12곳(3.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고유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대학은 60%에 달했다. 직원 한 사람이 상담과 사건 처리, 교육과 기타 운영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규모 대학은 재학생이 2배 이상 많음에도 소규모 대학과 인권센터 인력 구성이 1.2배로 비슷했다. 인권위는 “이는 대규모 대학일수록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센터 미설치 대학은 16곳(4.8%)으로, 이 중 소규모 대학이 14곳이었다. 이들은 ‘소규모 대학으로 예산·인력 부족 등으로 설치가 어려움’을 미설치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2022년 시행된 개정 고등교육법으로 모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대부분의 대학이 인권센터를 설치했다. 다만 상당수 인권센터가 전담인력 없이 운영되는 등 문제가 잇따르면서 인권위는 지난해 인권센터 설치 연도·직제·직원 수·업무 형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사안을 다방면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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