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위치한 HDC영창 대리점.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디지털 피아노 업계 1위 HDC영창에 대해 ‘대리점 갑질 행위’를 이유로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HDC영창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 6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HDC영창은 국내 디지털 피아노 시장점유율이 47%에 달하는 업계 1위 사업자다.
공정위는 HDC영창이 대리점의 가격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HDC영창은 2019년부터 대리점에 5차례 이상 자사 디지털 피아노와 스피커·헤드폰 등 액세서리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 가격을 공지했다. HDC영창은 이후 289차례에 걸쳐 판매가 강제 조치를 위반한 대리점에 제품 공급을 중단한 바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디지털 피아노 판매량이 늘자 대리점 계약 해지 등 벌칙 규정도 강화했다. 공정위는 “시장 내 가격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고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더불어 이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코리아와 웨이브 사무실에서 현장 조사도 벌였다. 이들 업체가 서비스 중도 해지 방법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중도 해지 자체를 어렵게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지난달 신설한 중점조사팀이 처음 맡은 사건이다. 중점조사팀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목적으로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