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부위원장 상근직으로…‘인구정책평가센터’ 설치

국무회의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개정
법제처장, 9번째 저고위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첫만남사용권 금액 상향…사용기간 1년→2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비상근직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바꾸고 법제처장을 당연직 정부위원에 포함하는 내용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논의됐다. 개정안에는 저출생 고령화 정책의 과학적인 평가와 분석을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보건복지부와 저고위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상근직으로 근무하게될 예정이다. 법제처장은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어 아홉 번째로 저고위 당연직 정부위원을 맡게 된다.


올해 1월부터 확대된 첫만남이용권 지급 범위도 시행령에 명문화했다. 그동안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200만 원 지급했던 것을 둘째 이상 출생아에게는 3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 1년이던 사용기한도 2년으로 늘려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과학적인 인구 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됐다. 저출생 고령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기 위한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같은 국책연구원 혹은 대학교 부설연구기관과 같은 외부 전문기관에 센터를 설치한다. 인구정책평가센터는 매년 5월 말까지 전년도 저출생 고령화 시행계획을 평가해 저고위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예산을 본격적으로 편성하는 6월이 되기 전 정책 평가를 완료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평가 및 환류 권한이 강화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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