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 중인 경찰관…노래방도우미 동석에 '품위유지 위반'징계

전날 노래방도우미 관련 신고 받은 경찰
현장 도착해 광진서 소속 A 경위 발견해
A경위, 이미 폭행 건으로 대기발령 상태
경찰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검토"


지인과 주먹다짐을 하다 대기발령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노래방 도우미와 동석한 사실이 적발되며 또 징계 대상에 올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40대 A 경위는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동석했다.


해당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제공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경위를 현장에서 발견했다.


A 경위는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구에서 지인과 다투다 서로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대기발령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노래방 도우미와 동석한 것만으로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A 경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검토한 예정이다.


최근 경찰관들의 일탈 행위가 잇따르자 지난 7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휘부 화상회의를 통해 다음달 11일까지 특별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김수환 경찰청 차장도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 기간에 행한 일탈에 대해 “감봉을 정직으로, 정직을 해임으로 하는 등 더 엄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