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일조량 부족 시설작물 '재해' 인정

피해 면적 수박·멜론 등 1270ha 달해

지난해 12월~올해 2월 일조량 부족 등으로 피해를 본 수박. 사진제공=경남도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큰 피해를 봤던 수박·멜론 등 시설 작물이 농업재해로 인정받아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경남도는 4월 5일까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일조량 부족'에 해당하는 농작물 피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를 본 채소 등 시설작물이다. 정밀 조사 결과 피해로 확정된 농가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채소류는 농약대 ha당 240만 원, 대파대 ha당 442만 원이다.


도가 파악한 피해 규모는 1270ha에 달한다. 약 40억 원의 재난지원금이 농가에 지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겨울 잦은 비와 흐린 날씨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수박 등 시설작물에 곰팡이병 발생, 수정·착과 불량, 상품성 저하 등의 큰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함안군(344㏊), 창원시(248㏊), 밀양시(160㏊)를 중심으로 수박, 멜론, 딸기, 고추 등 시설작물이 곰팡이병, 수정·착과 불량, 상품성 저하 등 피해를 봤다.


이 기간 경남 강수량은 169.3㎜, 일조시간은 310시간이었다. 최근 10년 경남 평균보다 강수량은 92㎜ 많았고, 일조시간은 78시간 줄었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이에 도는 일조량 부족 피해를 농업재해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으로 인정해 달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김인수 농정국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잦아 농가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일조량 부족 피해를 본 농업인이 재난지원금을 통해 농가 경영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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