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새 학기를 맞이해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29일까지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중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시설이나 관리 감독이 미흡한 무인 성인용품점 등이다.
도와 시·군, 경찰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합동 단속한다.
특히 변종 룸카페는 저렴한 가격 때문에 청소년들이 쉽게 출입하기 쉬워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청소년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근균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새학기를 맞아 청소년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민간 단체와 협력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