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신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최대 4200만원 절감

26일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키로
수도권 6억 원, 그 외 지역 3억 원 이하


1주택자가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 소형 신축주택이나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관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주택 구입·보유 부담 증가와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주택 공급도 위축된 상황에서 다양한 소형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라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할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세대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데 소형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돼 종전보다 취득세 부담이 완화된다.


구체적으로 지난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해당기간 내에 개인이 유상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와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해당기간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취득해 60일 이내에 임대등록할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적용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같은기간 개인이 취득한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기존 1주택자가 지방의 신축 소형주택을 2024년 5월에 1채(3억 원), 2024년 8월에 1채(3억 원) 각각 취득할 경우 종전에는 5월에 구입한 소형주택은 2주택자 세율을 적용받아 1%, 8월에 구입한 소형주택은 3주택자 세율을 적용받아 8%의 취득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새로 구입한 2개의 소형주택 모두 1주택자의 세율 1%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종전에 6억 원의 소형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로 최대 4800만 원(8%)의 취득세를 내야 했다면 해당기간 중에는 4200만 원 줄어든 600만 원만 내면 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수도권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와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는 물론 귀향·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주택구입 증가로 생활인구가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침체된 소형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고, 지방의 건설경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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