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 검찰이 재차 신병 확보에 나섰다.
1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권찬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래 약 40일 만이다. 당시 법원은 다음날 “범죄 성립 여부와 손해액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20년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부문장의 배우자이자 바람픽쳐스의 대주주인 배우 윤정희씨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인수 대금을 부풀려 회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 등을 받는다.
카카오는 당시 자본금 1억원에 수 년째 영업 적자를 보던 바람픽쳐스를 200억 원에 사들였다. 검찰은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비싼 매입을 통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주기 위해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바람픽쳐스의 사내이사를 지낸 장항준 감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인수 과정 전반에 대한 보강 조사를 거친 상태다.
한편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형사1단독 정원 부장판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