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위원회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상장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면 사업자 지위를 박탈당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9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금융당국이 VASP 신고를 직권말소 할 사유가 추가됐다. VASP가 영업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금전 등을 받으면 FIU원장이 VASP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상장을 대가로 뒷돈을 받은 VASP는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셈이다.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영업정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직권말소된다. FIU 측은 “현재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을 수수한 사업자를 직권말소 할 법적 근거가 없어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위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금융회사의 요건도 규정했다. VASP와 실명계좌 제휴를 맺으려는 금융회사는 관련 조직·인력을 확보하고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또 VASP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신고 사안별로 신고 기한을 달리 적용한다. 구체적인 신고 기한은 FIU원장이 정해 고시한다. FIU 측은 “지금까지 변경 신고 사항의 중요성과 관계없이 신고 기한을 ‘변경 후 30일 이내’로 일률적으로 규정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VASP 시장진입 규제인 신고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