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권리 침해" vs "국민 보건 중대 위해"…정부-의료계 갈등 소송전으로

의사 단체, 복지부장관·차관 공수처에 고발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 내리고 고발 예고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3월 1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박민수 차관을 고발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하고 있다. 과천 =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을 예고한 정부가 한 의사 단체로부터 맞고발을 당했다. 20일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와 의대별 정원 배정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법적 소송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 59조 1항을 두고 엇갈린 해석을 하고 있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은 19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 대표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고발장을 내기 전 취재진과 만나 "복지부 장·차관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의료인들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하기 위해 각 수련병원장에게 초헌·초법적으로 사직서 수리 일괄 금지 명령,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권을 남용해 1만 3000여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의 휴식권, 사직권, (출산 후 휴직을 통해) 모성을 보호 받을 권리,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권리, 강제 노역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연가 사용 금지 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으로 인해 개별 전공의들의 헌법상·법률상 권리가 의료법 59조 1항의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침해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조항 등을 근거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 등을 충분히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308명에게 소속 병원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19일 공시 송달한다는 공고를 지난 18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 복지부는 공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와 제88조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