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땐 법인세 줄여준다

정부, 배당소득세도 경감 추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하는 대신 원천세율(지방세 포함 15.4%)로 저율 과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밸류업 방안’을 발표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보다 많은 기업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가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가질 경우 이를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세제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내 증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세제 인센티브 구체화 등 추가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세제상 인센티브를 구체화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기대를 모았던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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