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을 앞두고 야외 나들이객이 늘면서 인천시 서구 경인아라뱃길 공영주차장이 각종 캠핑카와 중대형 버스들의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19일 인천시 서구에 따르면 인터넷 홈페이지의 민원 게시판에 최근 '아라뱃길 주차장 사유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민원인은 "캠핑카 무덤인지, 관광버스 무덤인지 차를 세우고 공원 산책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며 "모두가 이용해야 할 주차장을 자기 집 차고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을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영주차장은 최근 캠핑카, 대형버스들의 주차로 방문객들이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주차 불편 뿐만 아니라 시야가 가려져 사고 위험까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영주차장들은 무료로 운영되는 점을 악용해 차주들이 방문 목적이 아니라 장기로 세워놓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당장은 조치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인천시 서구는 해당 민원에 대해 “주차장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로 규정돼 있으며 해당 공영 노상주차장은 무료로 이용하도록 조성된 주차장으로 위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동차는 모두 주차가 가능하다”며 “해당 차량 또한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에 해당돼 이동명령 등 행정조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인천시는 현재 계양구와 서구에 걸쳐 있는 아라뱃길 일대 공영주차장 20곳 중 도로 이외의 장소에 조성된 노외주차장 8곳에 주차 관제기를 설치해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차장 유료화와 함께 관리 체계를 구축해 장기 방치 차량을 최소화하고 주차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노상에 조성된 나머지 주차장 12곳은 유료화 사업에서 제외돼 실질적인 장기 주차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인천시는 올해 7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맞춰 장기 주차 강제 조치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고정 주차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