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등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35)이 만기 출소한 가운데, 성범죄자 신상정보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정준영'을 검색하면 관련 신상 정보가 등재돼 있지 않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만든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DB) 사이트로 해당 사이트는 성범죄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다.
정준영은 재판부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에서 제외됐다.
마찬가지로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산 최종훈과 성매매 알선·성매매·상습도박 등의 혐의를 받아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버닝썬 게이트' 주요 인물인 승리 역시 재판부로부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받지 않아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정준영은 최종훈과 허모 씨, 권모 씨, 김모 씨 등 일명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2016년 1월과 3월 강원 홍천과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여러 차례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5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대법원은 2020년 9월 2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