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칼부림’ 조선, 항소심서 “피해자 회복에 노력 기울이겠다”

공소사실 모두 자백 반성… 양형부당으로 항소 “진심으로 죄송”  
검찰 “감형 운운하며 반성없어… 사건 잔인성 등 사형 이유 충분”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조선이 지난해 7월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림동 흉기난동’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34)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제8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조 씨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조 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며 “항소심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에 초점을 중점을 둘 것이고 피해자들께서도 연락 공개에 동의해주셨다”고 말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조 씨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만 항소하겠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한 이유로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과 슬픔이 큰 점 △살인 행위의 잔인성 △피고인의 반성 기미가 크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검찰은 “무기징역 역시 가벼운 형은 아니다”면서도 “감형을 운운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없고 2개의 칼을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난도질한 점을 비춰볼 때 사형을 선고할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 씨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은 이달 19일 오후 4시30분에 진행된다. 2차 공판에서는 피해자 측 유족에서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 김 모 씨 측에서 1심 결과에 대한 항의와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재판장이 허락해주시면 양형진술로 피해진술을 하겠다고 말했다”며 증인신문 요청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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