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손자' 전우원 "해선 안 될 마약했다" 선처 호소

檢,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2심서 3년 구형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3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 씨가 2심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 항소했던 검찰은 2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전 씨는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절대로 해선 안 되는 마약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작년 8월부터 꾸준히 마약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마약 치유·예방 관련 운동에 참여할 기회도 생겼다"며 "앞으로도 단약에 최선을 다해 이 분야에서 꼭 사회에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전 씨 변호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3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


앞서 전 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에 거주하며 마약 4종을 투약한 혐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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