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심문 이후에도 정치 활동을 호소하며 보석 허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및 재판 불출석 우려로 신중히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가 연 다섯번째 공판에서 정치활동을 위해 보석 허가를 호소하는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송 대표 측은 "25일도 남지 않은 총선은 정치인 송영길에게 어쩌면 마지막 국회의원 선거"라며 "선거유세 한 번 못 한 채 구치소에 무기력하게 있어야 한다면 너무나도 가혹한 형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보석 허가 요청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이 방대해 (송 대표의) 구속 기간 6개월 내에 종료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검찰 측 주요 증인 신문을 아무리 빨리 진행해도 5월 초에 끝난다"고 설명했다. 또 보석을 허가받은 송 대표가 정치활동을 통해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송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지은 가장 큰 요인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었다"며 "그런데 피고인이 보석돼 선거운동을 하려면 조직이 필요하고, 조직이 있으면 기존에 피고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오게 될텐데 그 사람들 중에는 이 사건 관련자도 섞여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석 심문에서 송 대표는 "정치인의 사회정치적 생명은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이 이를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 재판장이 잘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국 전 장관은 2심에서도 실형이 나왔는데도 법정 구속이 안 돼 창당하고 활동한다"며 "저는 1심 선고도 안 나고 무죄를 주장하며 싸우는데 오늘 창당하고도 활동을 못 하는 점에서 수긍이 안 되는 면이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현재 소나무당을 창당해 4·10 총선 광주 서갑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