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공룡' 무산…메가스터디·공단기 M&A '불허'

메가스터디·공단기 결합 금지
인수시 점유율 70%로 치솟아
"유력 경쟁사 제거·가격 인상우려"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교육 본사.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메가스터디교육의 에스티유니타스 인수를 금지했다. 이들 업체가 결합할 경우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최근 전원회의에서 메가스터디가 에스티유니타스 주식 95.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에스티유니타스는 공무원 시험 시장에서 '공단기' 브랜드로 인지도를 키운 업체다. 메가스터디는 2022년 공단기 인수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가 공단기를 인수할 경우 시장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실제 메가스터디와 공단기의 공무원 시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기준 각각 21.5%, 46.4%다. 양사가 결합할 경우 메가스터디의 시장 점유율이 약 70%까지 치솟는다는 의미다. 공정위 관계자는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추진은 공무원 시험 시장이 양사 경쟁 체제로 재편되기 시작한 시기에 이뤄졌다"며 "(양사) 결합시 실질적인 유력 경쟁사가 제거돼 경쟁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메가스터디의 수강료 인상 가능성도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 공정위가 경제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업결합 후 메가스터디의 시장 점유율이 1%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공단기의 패스 상품 가격이 기존 대비 2.56%씩 뛸 것으로 추정됐다. 공정위 측은 "메가스터디의 브랜드 인지도, 노하우, 자금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합 후 경쟁사가 즉각 대응하기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어 (결합시) 시장집중 현상이 더 가속화할 수 있다"고 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금지한 것은 2016년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건 이후 8년 만이다. 심사관 조사 단계에서 '조건부 승인' 의견이 나왔지만 심의 단계에서 불허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쟁 훼손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며 "공무원 학원 시장의 가격 경쟁을 유지하고 40만 명의 수험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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