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가 의사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국민 모두가 보게 된다

2021년 7월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
올해 12월 2023년 회계연도 기준 '경제적 이익지출 보고서'부터 공개




조규홍(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올해 12월부터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가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모든 국민이 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비식별 조치 대상 정보 등을 포함한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2021년 7월 20일 약사법, 의료기기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올해 12월 공개될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에 대한 세부 공개 일정, 내용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 누구나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명칭, 요양기관 기호) 및 학술대회 지원 정보, 제품설명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출보고서 중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의료인 등 수수자 성명과 영업상 전략을 담고 있는 임상시험 정보 등은 비식별 조치 후 공개될 예정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합법적 경제적 이익의 공개를 통해 업계의 리베이트 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6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으로 정확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출보고서 운영지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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