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복지지출 '눈덩이'…사회보장세출 50% 첫 돌파

통계청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2011년 41.3% 대비 9.2%P 증가
66세 이상 지니계수는 전년比 악화
세무사회 "출산공제 2배로 높여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햇볕을 피해 무료급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복지·보건·교육 등 사회보장 필수 분야의 세출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 보고서 2024’에 따르면 16대 분야별 세출 가운데 사회복지·보건·교육 등 사회보장 분야 세출은 2011년 127조 6000억 원에서 지난해 322조 3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들 분야가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41.3%에서 50.5%로 늘어났다. 이 비중이 50%를 넘은 것은 예산 회계 시스템이 개편된 2007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2011년 78조 9000억 원에서 지난해 206조 원으로 급증했다.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은퇴 연령층의 소득 불평등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연령층의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22년 기준 0.383을 기록해 전년 대비 0.005 상승했다.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도가 크다는 뜻이다.


저출생·고령화 추세가 심각해지면서 사회보장 부문 세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저출생을 해결할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부모가 결혼이나 아이를 낳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공제액을 현재보다 두 배 늘리자는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 후 2년 안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추가로 1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무사회는 물가 수준을 감안하면 공제액을 2억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부의 경우 양가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을 현행 3억 원(기본공제 1억 원 포함)에서 5억 원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기업의 출산·양육 지원금 비과세 한도를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여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세무사회는 난임 시술비 및 미숙아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공제 한도 상향도 건의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