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세종갑 선거구에 출마하려다 23일 밤 공천이 취소된 이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전국에 걸쳐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가운데 보유 부동산의 총액과 채무액이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재산공개내역에 따르면 이 후보와 배우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걸쳐 아파트 4채·오피스텔 6채·상가 1채·임차권 1건으로 도합 38억 287만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후보자 부부 소유의 아파트 4채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145.83㎡) △인천 서구 검단로(74.94㎡) △인천 서구 검단로(84.73㎡) △세종 반곡로(84.45㎡)에 소재하고 있다. 이 중 세종시 소재 아파트를 제외한 3채는 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절반씩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오피스텔 6채는 △경기 화성시 동탄대로 9가길(65.51㎡) △경기 수원시 영통 대학로길(39.50㎡) △경기 수원시 영통구 대학로길과 면적이 다른 경기 수원시 영통구 대학로길(40.70㎡) △대구 달서구 와룡로 31길(84.83㎡) △대전 유성구 도안대로(84.97㎡) △경기 구리시 갈매순환로(39.00㎡)에 위치하고 있다. 이 중 후보자 본인이 소유한 것은 동탄 소재 오피스텔 1채이며, 나머지 5채는 모두 배우자 소유다.
그러나 함께 신고된 채무 내역을 보면 대출금 7건·임차보증금 8건·월세보증금 2건의 합은 총 37억6893억원으로 ‘건물’ 보유로 신고된 38억 287만원과 비슷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전형적인 ‘갭 투기’의 모습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 후보의 공천을 취소한 민주당은 이 후보의 허위 자료 제출과 관련해 “업무 방해 외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이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며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갭투기를 한 의혹이 있음에도 재산보유현황을 당에 허위로 제시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