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근로자의 약 17%가 속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연차 사용이 너무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사업장이 연차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은 결과다.
24일 노동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190명 중 67.9%는 작년 연차를 ‘6일 미만으로 썼다’고 답했다. 2021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약 314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약 17%에 해당한다. 이들이 연차를 활발하게 쓰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사용자(사업주) 임의대로 연차를 쓰게 하다보니 사용 실적도 저조한 것이다.
우려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도 연차 사용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 161곳에서는 16.1%가 작년 연차를 ‘6일 미만으로 썼다’고 답했다. 직장인들이 연차를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는 현장 목소리는 끊이지 않는다. 사업주가 경영 상황을 이유로 연차 시기를 제한하거나 특정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한다는 지적이다.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이어왔다. 여야와 현 정부도 법 적용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직장갑질119 소속 장종수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까지 일하는 점을 고려하면 휴가 일수가 처참한 수준”이라며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법인지 의문”이라고 법 적용 확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