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자본 유치 총력전 차원… 中, 데이터 해외 전송 규제 완화…

'중요 데이터'나 개인정보 없는
무역·학술자료 전송, 보안평가 제외
1~2월 FDI 19.9%↓ 등 외자 이탈 대응

중국 상하이 시내의 한 공원을 시민들이 산책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할 때 적용했던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데이터 해외 전송 규제를 비롯해 그간 안보를 이유로 실시해 온 각종 규제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과하게 짓누르면서 아예 중국을 떠나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24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중화권 매체들은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이 지난 22일 ‘데이터 해외 유동 촉진·규범화 규정’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규정을 보면 무역과 해외 운송, 학술 협력 등 활동으로 수집한 데이터가 개인정보나 중요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 해외로 전송할 때 데이터 반출 안전 평가 신고를 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이 규정은 발표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해외 쇼핑, 선적, 지불, 비자 처리 등 업무의 경우 더 이상 당국의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은행 계좌 개설, 항공편·호텔 예약, 서비스 테스트 관련 데이터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이 단체협약이나 노동법을 이유로 직원 개인정보를 해외로 보낼 때도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데이터가 중요 정보 인프라에 관련된 경우는 여전히 보안 평가 대상이다. 또한 민감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1년에 100만명분 넘게 보내거나 반출 대상인 민감 정보가 1만명이 넘을 때도 중국 당국의 보안 평가를 받아야 한다.


SCMP는 새로운 규정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서 벗어나고도 부진을 면치 못한 외국인 투자를 되살리기 위한 중국 정부 차원 총력전의 일환”이라고 짚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종전의 ‘데이터 해외 전송 보안 평가 방안’은 비즈니스 데이터 대부분에 대해 중국 당국 보고 의무를 부과해 해외 기업들 사이에 우려를 불러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지난해 1조1339억 위안(약 213조 원)으로 전년 대비 8.0%나 줄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1~2월 FDI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19.9%나 격감했다. 이처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하자, 리창 총리는 이달 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데이터 해외 반출 관련 규제 등을 ‘투자 장벽’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다만 새 규정 역시 신고 대상인 '중요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시돼 있지 않아 중국 법규 특유의 모호함이 그대로라는 지적도 있다. SCMP는 데이터 반출 규제 완화를 차치하더라도 작년에 강화된 반(反)간첩법과 올해 개정된 국가기밀보호법의 모호한 성격 역시 해외 기업계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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