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환자를 이송하려던 구급대원에게 이유 없이 욕설하고 폭행한 50대 행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정인영 부장판사)은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이송을 위해 환자를 살피고 있는 구급대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구급대원의 명치 부위를 팔꿈치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송 대상 환자와 아무런 관련도 없음에도 다가와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용서 받지도 못했다”면서 “심한 피해를 주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