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장형임기자
245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출금 중단 사태를 일으킨 코인 예치업체 델리오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델리오 대표 정 모 씨(5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정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2800여 명으로부터 총 245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가 운영한 델리오는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로 지난해 6월 하루인베스트 사태 여파로 출금 중단을 선언했다.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무위험 분산투자 방식으로 원금 보장은 물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허위홍보를 해 1조 40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예치받은 뒤 지난해 6월 돌연 입출금 중단을 선언해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하루인베스트가 입출금을 중단한 다음 날 돌연 입출금을 중단한 델리오 역시 이 업체에 일부 자금을 예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