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에 최대 10억 원 저리 융자지원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참여 모집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에게 최대 10억 원까지 저리 융자지원에 나선다며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참여조직을 모집한다.


융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된 사업장이 도에 있는 공동체 활성화, 공유·협업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이다. 유흥업소 등 사치향락 업종은 제외된다.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은 연합체를 꾸려 참여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개소당 최대 10억 원이다. 매매계약서상 매입 자금의 최대 90%까지 지원되고 융자 금리는 2.0%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융자 기간은 10년(4년 거치 후 6년 균등 상환) 또는 15년(5년 거치 후 10년 균등 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자금 용도는 영업활동에 필요한 부동산 매입, 기계기구나 설비 매입 등이 가능하며, 융자 조건과 지원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도는 1차 심사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 기업들에 대해 총예산 40억 원 내에서 금융기관 융자심사를 거쳐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협약 은행인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서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하나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과장은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장 큰 어려움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협동자산화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 안정화와 지역사회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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