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 심판서 '처남 마약 수사기록' 증거 채택

이 검사 측 "제 3자와 관련된 증거"라 주장

이종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8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처남 마약 사건’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는 이날 이 검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 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수사 기록은 이 검사의 처남 조 씨를 수사한 수서경찰서가 국회 측 신청에 따라 헌재에 제출한 것이다.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2월 조 씨의 배우자 강미정 씨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4개월 뒤 불송치 결정했다. 강 씨는 “이 검사가 지위를 이용해 조 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주장해왔다. 아나운서 출신인 강 씨는 최근 인재 영입으로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국회 측은 “배우자의 신고가 있었고 진술 조서가 있었는데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담당 수사관이 세 차례 변경됐다”며 “일반적인 마약 사건 수사와 다르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검사 측 대리인은 “제3자의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피청구인(이 검사)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전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국회 측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감찰·수사 기록을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자료를 받지 못했다. 검찰은 헌재에 “수사 또는 감찰이 진행 중이고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최근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의 수사를 지휘한 인물로 현재 처가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이 차장검사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와 함께 검사 권한이 정지됐다.


이날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한 문형배 재판관은 다른 쟁점과 관련해 “탄핵소추 의결이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권한쟁의 사건의 결론을 참조할 것”이라며 “곧 선고될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사는 탄핵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관련 사건 세 건이 있어서 같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향후 정식 변론을 열기로 했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다. 이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탄핵 사유는 타인 무단서류 열람과 함께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 전입을 했다는 게 국회의 주장이다. 이 검사는 위장 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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