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수배정보 9번 유출한 경찰 2명 송치

경찰 내부 시스템 접속해 정보 유출
"지인 부탁 받고 알려줘…금품 수수 없었다"

연합뉴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지명수배 정보를 9차례 유출한 현직 경찰관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기밀누설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평경찰서 소속 A 경위와 서부경찰서 소속 B 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경위 등은 지난해 경찰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명수배 정보를 각자 지인 2명에게 모두 9차례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며 "금품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 광명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 경위 등이 연루된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초 경기남부경찰청에 알렸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인천경찰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연관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 정보를 유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금품수수 여부도 조사했으나 드러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