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혐의' 탈북작가 장진성 "‘스트레이트’ 폐방하고 MBC 사과해야”

지난 2021년 1월28일 탈북작가 장진성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방송 내용을 반박하고 있다. 유튜브 ‘장진성’ 캡처

2021년 MBC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탈북작가 장진성씨가 MBC의 사과방송과 해당 프로그램 폐방을 요구했다.


장 작가는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스트레이트에 대한 신속 심의를 요구하며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3년의 법정 투쟁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다”며 “방송 내용 일부 폐기 판결은 종종 있었지만, 80분이 넘는 방송 분량 전체 폐기에 대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것은 한국 방송 역사상 최초가 아닐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1심, 2심 모두 2회 방송 전량 폐기 및 손해배상을 결정했다"며 "MBC는 역사에 길이 남길 수치스러운 오명을 남기고도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3월 14일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장 작가는 이어 “저는 법으로는 승소했지만, 인생에선 패소했다. 12살 난 제 아들은 방송 이후부터 웃음을 잃었다"며 "저 또한 더 이상 세계가 알던 ‘반북(反北)’ 작가가 아닌 성폭행범으로 낙인찍혀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호소했다.



2021년 1월 24일 탈북 작가 장진성 씨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보도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MBC ‘스트레이트’ 화면 캡처

MBC ‘스트레이트’는 2021년 1월 24일과 2월 28일 각각 ‘유명 탈북 작가 장진성, 그에게 당했다. 탈북 여성의 폭로’, ‘탈북 작가 장진성 성폭력 의혹 2탄-침묵 깬 피해자들’ 두 편을 방송했다. 당시 장씨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S씨의 변호인은 “장씨가 2016년 7월부터 4차례에 걸쳐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S씨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S씨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MBC가 방송에 내보냈던 피해 여성 S씨의 성폭행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수사기관에서 원고 장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나체 사진이 확인되지 않았고, 성폭행 장소에 관한 말이 바뀌는 등 피고의 진술을 도저히 믿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장 작가는 "대법원에서 결정된 방송 폐기 편집물들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과방송 없이 은근슬쩍 감추는 것이 바로 도저히 공정 언론이라고 볼 수 없는 현 MBC의 양심이자 도덕성"이라면서 MBC 사과 방송, 담당 기자 등 방송 관련인 징계, 스트레이트 폐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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