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벤츠 위로 고속도로 표지판 '뚝'…"치료비도 못 받았다" 그 후

한문철 TV 캡처

한문철 TV 캡처

고속도로 표지판이 추락해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도로공사 측은 보상 해 줄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따르면 지난 8일 고속도로 2차로를 주행하던 한 벤츠 차량을 전방 표지판이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 속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A씨의 차량 보닛 위에 동서울 방향을 가리키던 표지판이 쾅 떨어진다.


다행히 주행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표지판이 운전자석을 덮치지 않아 A씨는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상과 치료비 배상 문제가 남았다.


A씨에 따르면 피해 차량은 2013년식 벤츠로 차량 잔존가 대비 수리비가 높아 폐차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도로공사 측은 A씨에 “현재 시설물에 대한 배상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A씨는 “사고 당일 응급실에 가서도 사비로 응급 치료를 하고 검사비 내고, 집 인근 병원에 입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안전 시설물엔 배상보험이든 안전에 관한 보험이든 적용돼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제 보험료로 결제하고 경비 청구하는 것도 너무한 처사다. 제 보험료가 할증된다더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수리센터에서는 A씨의 차량 잔존가 대비 과다 청구될 것 같다면서 수리를 못 하겠다고 한다. A씨는 “자차 보험에 들지 않은 상황이라 바로 폐차해야 할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누가 죽어야 정신차릴 거냐”며 “언제 또 다른 곳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날지 걱정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제발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뉴시스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시설물 관리 하자로 인해 차량 등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배상 기준에 따라 배상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로공사 측은 "현재 해당 운전자와 배상방안에 대해 협의했다"며 "해당 기준에 따라 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 매체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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