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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전공의 보호센터 84건 접수…익명신고 전환·교수로 확대"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 행위…고용부와 사실확인 후 후속조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확인할 것"
입력
2024.03.26 11:03:27
수정
2024.03.26 11:03: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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