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A씨는 최근 사업 자금을 구하려 대부중개업자에 500만 원을 대출 신청했다. 중개업자는 대출을 위해 거래이력이 먼저 필요하다며 우선 20만 원을 대출한 뒤 원리금 45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한 차례 상환이 이뤄진 뒤에도 중개업자는 같은 방식으로 대출과 상환을 수 차례 반복하도록 했다. 중개업자는 “대출에 필요한 거래이력이 생겼으니 조만간 사업자금을 내주겠다”고 해놓고 며칠 뒤 잠적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원하던 사업자금은 구하지도 못한 채 6517.9%(1500만 원)의 이자만 부담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6일 A씨의 사례처럼 불법 대부업자의 급전대출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업자가 수백 만원 이상의 대출을 내주는 조건으로 사전 거래를 수 차례 요구한 사례를 포착했다. 대부업자는 사전 거래 과정에서 고율의 이자를 수취한 뒤 잠적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벌였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은 등록 대부업자를 사칭해 추가 대출 조건의 급전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것으로 오인하게 한다”면서 “소액의 경우 입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신고 의지는 크지 않은 점을 악용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