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총선 딥페이크’ 자료 207건 삭제 요청

선거법 위반 95건 고발·10건 수사의뢰 조치도

4월 10일 열리는 22대 총선이 16일 앞으로 다가온 25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종합상황실 현황판에 후보자 등록현황 등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달 25일까지 딥페이크 게시물 207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고 각 1건의 경고·준수 촉구를 시행했다고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지난해 신설된 ‘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관련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는 금지된다. 아울러 이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음향·이미지·영상 등의 형태로 알려야 한다.


아울러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25일까지 95건의 고발, 10건의 수사의뢰 및 364건의 경고 조치 등을 시행했다고도 전했다. 경북에서는 노조 내 조직을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활용한 노동조합 위원장이 고발됐고, 경남에서는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기구 관계자가 선거구민이 탑승한 버스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실시하고 모임회장에게 현금 30만원을 기부해 고발됐다.


한편 이날 선관위는 이달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시행되는 재외투표를 앞두고 최종 점검에 들어간다. 재외투표소 설비 및 투표용지 발급기의 최종 시험을 진행하고, 선박의 선장을 대상으로 선상투표소의 설비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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