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97억 원 들여 주택·창고·축사 2301동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 1동당 200㎡ 이하 소규모 면적 우선 지원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가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환경 유해 물질인 석면 제거를 위해 올해 2301동의 주택과 창고, 축사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국비와 도비를 포함 지방비 총 97억 원의 예산으로 주택 1동당 철거비 최대 352만 원, 지붕 개량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축사·창고는 최대 540만 원을 지원한다. 1동당 200㎡ 이하 소규모 면적을 우선 지원하고 취약계층은 철거비 전액, 지붕 개량비는 1000만 원 한도 안에서 전액 지원한다.


건축물 소유자(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는 시군구 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후에는 시군에서 선정한 공사업체가 방문해 철거와 지붕개량 작업을 하게 된다.


한편 경기도는 슬레이트 처리지원 대책에 활용하기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2011년부터 14년간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에 국비와 도비 포함 지방비 총 596억 원을 지원해 2만 1496동을 철거했고, 34억 원을 지원해 813동의 지붕을 개량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와 지붕 개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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