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 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세수 부진 속 감면액 11% 증가
감면율 16.3%…법정한도 초과

김동일(가운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룸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 및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 규모가 77조 원을 넘기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 감면율은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조세지출 기본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본 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 잠정 전망치는 77조 1000억 원이다. 지난해의 69조 5000억 원보다 7조 6000억 원(10.9%) 증가한 규모다. 지방소비세액까지 포함한 국세수입 총액은 394조 9000억 원으로 지난해(369조 1000억 원)보다 25조 8000억 원(7.0%) 늘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특정 분야에 혜택을 주거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걷어야 하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의미한다.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도 마치 재정을 투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사실상 간접적인 재정지출로 여겨진다.






국세수입 증가율보다 감면액 증가율이 높다 보니 올해 국세 감면율은 16.3%로 지난해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이로써 정부의 국세 감면율은 2년 연속 법정 한도(2024년 14.6%)를 초과할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당해 연도 국세 감면율이 ‘직전 3개년 평균 감면율+0.5%포인트’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당초 국세 감면율이 법정 한도보다 낮은 13.9%가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올해 다시 집계해보니 감면율이 15.8%로 치솟았다. 조세지출은 계획대로 진행한 데 비해 국세수입은 예상(428조 6000억 원)보다 낮은 369조 1000억 원 걷히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올해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국세 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고 있어 보다 면밀한 조세지출·감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 감면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과 2009년 법정 한도를 넘은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19년과 2020년에도 국세 감면 한도를 지키지 못했다.


기재부는 올해 육아친화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 일반 연구개발(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등 2건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해 제도 도입이 정말 필요한지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거나 효율적 지출 관리를 위해 검토가 필요한 조세지출 21건에 대해서도 심층 평가를 통해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가 심층 평가에 돌입하는 7건의 조세특례 중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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