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찬스’ 30대 늘었다…"혼인 증여재산 1억 추가 공제 영향"

집합건물 연령대별 증여 분석
30대 작년 14.5%→올 16.1%
“신혼부부 총 3억원 공제 효과”
고령화에 증여자 연령 높아져
70세 이상 4년새 23%→37%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올해 들어 직계 존속으로부터 아파트 등 집합건물을 증여받은 30대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에 따라 공제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이 법원등기정보광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2월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상가 등)을 증여받은 전 연령대 중 30~39세 비중은 16.1%로 전년(14.5%)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30~39세 수증인 비중은 2020년 21.6%에서 2021년 20.5%, 2022년 18.3%로 매년 감소하다 올해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49세 이하 연령대에서 지난해 보다 집합건물 수증인 비중이 증가한 건 30대가 유일하다. 이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직계존속인 증여인이 수증인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 증여한 재산 1억 원에 대한 추가 공제가 가능해진 데 따른 것으로 회사 측은 분석했다. 기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간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이었다. 신혼 부부의 경우 총 3억 원의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고령화에 증여인과 수증인의 연령대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합건물 증여인 중 70세 이상 비중은 2020년 23.1%에서 올해 37%까지 커졌다. 같은 기간 50~59세 수증인 비중도 20.1%에서 26.6%로 높아졌다.


전체 집합건물 증여인 수는 2020년 8만 389명에서 2021년 7만 683명, 2022년 5만 4083명, 지난해 3만 2450명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2022년 하반기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기점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데다 은퇴 후 근로소득이 제한적인 고령자가 부동산 자산의 증여를 뒤로 미루는 등 증여 적극성이 감소한 영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저출생 고령화 추세 속 부동산 자산의 세대 이전이 점차 늦어지고 있다”며 “부동산 자산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자 등 은퇴 후 보유자산의 운용 효율화와 함께 증여세에 대한 세금 부담 경감 등 수증자로의 자산 이전을 돕는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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