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마이크 사용, 신문·방송·인터넷 광고 가능

■28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비례투표용지 51.7㎝ 역대 최장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4일 앞둔 27일 인천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정당추천위원들의 참관하에 거소자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8일부터 마이크를 사용한 후보자 공개 연설과 선거 벽보 부착 등이 가능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마이크 등 확성 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후보자들은 또 선관위를 통해 선거 벽보를 붙이거나 선거 공보를 전달할 수 있고 지역구 후보자에 한해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언론 매체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후보자와 정당은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선거운동 광고를 표시할 수 있고 선거운동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TV·라디오 등 방송 연설이 가능하며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강·정책 등을 신문·방송에 광고하는 것도 허용된다.


유권자들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후보와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소품 크기는 길이·너비·높이 25㎝ 이내로 제한된다.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받는 것은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에 게시해도 안 된다.


한편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51.7㎝로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21대 총선보다 3개 늘어난 총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해 투표용지도 3.6㎝ 길어졌다. 선관위가 보유한 자동 투표지 분류기가 개표할 수 있는 길이(46.9㎝)를 넘어 100% 수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